환자 낙상 사망, 뇌출혈 회복 못해… 경찰, 일산병원 조사 중

이미지
일산병원에서 수술 후 낙상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 사망한 환자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의료진의 관리소홀로 낙상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망한 A(74)씨의 유족 B(37)씨가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5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어깨수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소독)을 받은 뒤 수술대 위에서 낙상했다. 이후 뇌출혈로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여 간 입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사망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이 과정에서 낙상 위험이 큰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관련 전공의는 애초에 수술실에 없었고, 간호사는 소독작업 후 정리를 위해 수술실을 퇴실했다"며 "결국 인턴 의사 1명만 있었던 셈인데, 인턴도 낙상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B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섬망 증상(환각 또는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병적 정신상태)이 있는 중증 환자를 수술대 위에 고정하는 버클도 하지 않았다"며 "낙상 이후 뇌출혈에 관한 판단도 늦어 수술이 늦게 이뤄져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의료진에게 출석을 요구,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 뇌출혈 발병 등과 관련한 대응 면에서 의료진 과실이 있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산병원 측은 "유가족의 지적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가족에게 성의 있게 대응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일 치료시에는 환자를 수술대 위에 버클을 고정한 상태에서 치료했고, 치료 종료 이후 병실 이동 직전에 버클을 제거했다"며 "이송 준비 중 발생한 낙상"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