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중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보존료 등의 검출 시험한 결과를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중 2개(11.8%)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했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선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넘었다. 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330~9200CFU/g 검출돼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식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17개 전 제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며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