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주요 의료 혜택
▷대장·항문 등 초음파 검사비 반값 이하로=2월부터 대장·항문·소장·방광·콩팥·부신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5만~14만원 선에서 2만~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제는 모든 질환·질환의심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반복 검사하면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12세 이하 레진 충치 치료 보험 적용=충치는 대부분 레진으로 치료(80% 이상,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한다. 과거 레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다. 충치가 많은 아동·청소년은 특히 부담이 심했다. 이제는 12세 이하 아동에게 레진 충치 치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만 대상이다. 레진 치료는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 수준이나, 보험이 적용되면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 확대=치매 환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방문요양' 제도가 도입된다. 과거 1회 이용시간 기준은 16시간이었지만, 12시간으로 바뀌었다. 수급자 본인 부담액도 이에 따라 2만3260원에서 1만2000원(1회 기준)으로 줄었다. 단, 야간이나 휴일에는 금액이 30% 가산된다.
▷두경부 MRI 검사 보험 적용=상반기부터 두경부(안면·부비동·목 등)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시기, 비용은 미정이다.
▷영유아 보청기·특수조제분유 지원=국가에서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재활을 위한 보청기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인 지방산대사장애·담관폐쇄증·장림프관확장증이 있는 만 5세 미만 어린이는 올해부터 식이요법에 쓰는 특수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1세 미만 영유아·임산부 의료비 부담 줄어=1세 미만 영유아는 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률이 21~42%였지만, 5~20%로 본인부담률이 줄어들었다. 또한 임신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는 임신 1회당 50만원이었지만, 6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60만원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물론, 1세 미만 영유아 자녀의 진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