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아토피 치료 등 건강 효과를 홍보하며 판매되는 곤약젤리 함유 음료 3개 중 1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이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324개 사이트에 시정,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제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 2.7~17g 섭취한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전남대 윤정미 교수)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 교수)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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