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를 홍보하던 음료 '마녀의 레시피'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세균 수가 검출돼 판매 중지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하는 중,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의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을 발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 5천 개 넘게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했고, 업체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류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 25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식약처는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 시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