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문의약품 17억원어치가 전국 한의원에 납품됐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29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한의원 1855곳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7만6170개가 납품됐다고 밝혔다. 백신류가 3만 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이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는 2733개, 향정신성의약품은 1478개가 납품됐다. 이는 약 17억원어치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윤일규 의원은 "다수의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보건당국이 납품 이후 의약품 투약경로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이나 투약이 어렵다. 약사법 제47조 1항에 따르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