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한강성심병원이 전북 군산 주점 화재 화상환자 12명에게 치료비, 재활서비스 등을 연계·지원한다.
전북 주점 화재는 지난 1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서 생긴 방화사고다. 용의자 이모(55)씨가 외상값 문제로 유흥주점 주인과 다툰 뒤, 인화물질을 주점 입구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알려졌다. 당시 주점에 있던 피해자들은 유독가스로 질식사 하거나 흡입화상 등을 입었다. 사상자는 30명이 넘고, 주점을 방문한 개그맨 김모씨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 화상환자 12명은 한림대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이송된 환자들은 얼굴이나 팔 등에 중증 화상을 입었으며, 전신 50% 가량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다. 이에 한림대한강성심병원은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12명의 환자들에게 치료비·범죄피해구조금·주거비·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적극 치료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받아도 치료비 해결이 어려운 환자는 한림화상재단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욱 한림대한강성심병원 병원장은 “범죄로 인해 한 순간에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된 환자들께 최상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한강성심병원은 지난 2월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권리 보호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