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툼 톡신 제제 ‘나보타’ 미국 판매 순항"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미국 내 민사소송이 종결됐다. 대웅제약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하 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 없이 각하한다고 밝혔다(The Daewoong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n the grounds of forum non conveniens).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본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의미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해 10월 1차 판결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어 CMC를 개최하게 된 근거로도 작용했다. 앞서 1차 판결에서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하여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미국 소송에서 주요 소송 대상자라고 메디톡스가 강조한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대웅 측은 해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되어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