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인 약 120만원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기존 20~30%에서 10~20%로 줄어든다.
한편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도 갑자기 실직이나 은퇴해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한 것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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