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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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사진=조선일보 DB

오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을 기록할 때, 부모가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린이집에 알려주면 된다.

미세먼지 나쁨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각각 81㎍/㎥, 36㎍/㎥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