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수십 년간 사용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CNN 보도에 의하면 은행가 스테판 렌조는 지난 2016년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을 진단 받은 후, 존슨 앤 존슨사와 활석 공급업체인 이메리스 텔크(Imerys Talc)를 고소했다. 그는 30년 이상 사용한 존슨 앤 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등의 제품 속 활석분과 석면이 암을 유발했다고 봤다. 스테판의 변호사는 “존슨 앤 존슨사가 활석에 함유된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1969년 한 과학자가 회사의 활석분이 석면에 오염됐다’고 밝힌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미국 뉴저지 법원의 배심원들은 스테판 란조에게 3000만 달러(약 320억)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아내에게는 배우자친교상실(피고의 태만이나 고의로 배우자나 가족 일원이 피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미법)에 근거해 700만 달러(약 75억)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하는 존슨 앤 존슨 측은 “자사 제품에 석면은 없다”며 “최종판결까지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다. 활석분 공급업체 역시 “우리는 미국식품의약국(FDA)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실험결과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배상판결이 확정된다면, 비슷한 내용의 소송 수천 건에 휘말려있는 만큼 존슨 앤 존슨 및 활석분 공급업체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활석분은 베이비 파우더에 쓰이는 하얀 가루로 땀띠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석면 근처에서 채취되는 경우가 많아 채굴 과정에서 석면에 의한 교차오염 가능성 등 오랫동안 안전성 논란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