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예고한 의사들…"문케어와 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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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새 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이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강행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을 예고했다./사진=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의사협회가 4월 하순경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규모 시위’ 또는 ‘반일·전일 집단 휴진’ 중 하나의 형태다. 일자는 22일·27일·29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인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당선인은 “보건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행태로 의사-정부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다”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공약으로 제시했던 5개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락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지금으로썬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단체행동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 당선인은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3년내 OECD 평균수가 확보 ▲의약분업 제도 17년만에 개선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폐지 등의 정부 요구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 당선인은 의사협회장 후보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의사들의 반발이 촉발된 계기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지난 29일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에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을 앓는 환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대 계획에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이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만들고 실무협의체 회의를 10차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마지막 회의는 지난 29일이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거기 포함된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독소조항은 ‘예비급여 80%’,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등의 내용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된다”며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으로 이어질 것”으로 말했다. 물리치료를 예로 들면, 환자가 여러 곳이 아파도 하루에 한 곳밖에 치료를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허리와 무릎이 아픈 어르신이 하루에 두 곳의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 한 곳에 대한 비용밖에 주지 않는다. 또, 한달 내내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름치의 진료비를 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로 있는 항목은 필요한 만큼 치료할 수 있으나, 보험 급여에 적용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된다”며 “환자가 원해서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받아도 불법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는 우선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과정에서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가 가능해진 점에 대해선 “국민은 4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의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사가 아닌 경우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