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일을 왜 이제…" 약가인하 조치에 '분통'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11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품목에 평균 8.38%의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파마킹, CMG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PMG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이 대상이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조치로 연간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분 대상 제약사들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최대 9년 전에 발생한 리베이트의 행정처분을 뒤늦게 내린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수용하지만, 정부가 최대 9년 전의 일을 너무 자주 공론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일반 국민은 제약사들이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보다 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더욱 크다”며 “4~5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CP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소식이 전해져 맥이 빠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는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품목 중 일부는 실제 리베이트가 없었다는 판단”이라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역시 뒤늦은 행정처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한 가지 사안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며 “그때마다 제약업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리베이트가 적발된 시기는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막 시작되던 시기”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공정경쟁규약 강화 등이 이 시기에 이뤄졌고, 그 이후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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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들에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제약사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표는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및 약제 현황/표=보건복지부 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