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11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품목에 평균 8.38%의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파마킹, CMG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PMG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이 대상이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조치로 연간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분 대상 제약사들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최대 9년 전에 발생한 리베이트의 행정처분을 뒤늦게 내린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수용하지만, 정부가 최대 9년 전의 일을 너무 자주 공론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일반 국민은 제약사들이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보다 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더욱 크다”며 “4~5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CP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소식이 전해져 맥이 빠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는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품목 중 일부는 실제 리베이트가 없었다는 판단”이라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역시 뒤늦은 행정처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한 가지 사안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며 “그때마다 제약업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리베이트가 적발된 시기는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막 시작되던 시기”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공정경쟁규약 강화 등이 이 시기에 이뤄졌고, 그 이후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