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용 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53개의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제품 1037개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5개 업체의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 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6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 개선의 조치를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총 53개의 제품으로 이중 12개의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피죤의 탈취제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 PHMG가 각각 0.00699%, 0.009% 검출됐다. PHMG는 흡입 시 매우 치명적이며 흡수력이 빨라 코나 폐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이 우려되는 물질이기도 하다.
그리고 ▲돌비웨이 K2 타이어 광택제 ▲성림바이오 워터펀치 등에선 MIT가 검출됐다. MIT는 물에 녹기 쉬우나 휘발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나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아동에게는 뇌세포나 세포막, 피부에 화학적 화상까지 입힐 수 있어 치명적이다. 그 외 25개의 제품은 품목과 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제품 등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안전정보 표시를 12업체의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한다. 유통사에게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는 생산업체나 수입업체의 고객센터,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