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근로감독 4월 중 50곳 확대 실시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근로감독이 오는 4월 중 종합병원 50곳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관행처럼 이어져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대상 수를 늘려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으로, 앞선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이다.

추가 근로감독이 실시될 종합병원 50곳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기준을 마련해 종합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종합병원 대상 근로감독 확대와 함께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은 종합병원 스스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대상 종합병원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체크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현재 근로감독을 마친 6개 종합병원은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을 문제로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미지급된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받았다. 기한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