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정보 공개 요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포기를 제출했고, 이에 소청과의사회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지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 단체로 그 역할에 비춰 위원들의 명단과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 참가자와 소속 발언 내용이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은 우리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