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인증을 받지 않은 일명 '가짜 전문병원'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전문병원 표방 불법광고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한달간 인터넷 상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 상 '전문병원' 표기는 보건복지부 지정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된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000 전문병원'등으로 표기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SNS, 어플리케이션, 포털 광고 등이다. 이번 모니터링 점검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