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합의가 결국 실패했다. 의원과 병원간 단기입원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오전 7시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한 병·의협 실무위원 협의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의원의 입원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적을 벗어나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를 정해야 한다"며 "이런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해야 하고,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병원협회가 의원급 단기입원 허용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합의는 실패로 끝나게 됐다. 지난달 30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단기입원 문제를 두고 단계적 병상축소와 취약지역 내 입원허용 등의 안을 논의했으나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합의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