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8 새해 뒷거래 잡는 ‘센’ 법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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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제약사의 검은 커넥션
'리베이트'

"우리 제약사의 약을 처방해주면
돈을 드릴게요."

제약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자
없어져야 할 악습임에도 불구
매년 크고 작은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
뉴스로 전해진다.

이를 막고자 다양한 방법이 도입됐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삼진아웃제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등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될 뿐.

제약사 영업사원 A 씨

"의사에게 설문조사를 맡기는 것처럼 위장하고요”
"본사 자금으로 음식점을 오픈해 '카드깡' 수법도 써요”
"영업사원 이름으로 원룸 계약해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해요”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더 '센' 리베이트 금지법 시행!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법:
제약사는 의사에게 제공하는 1만 원 이상
모든 경제적 이익을 기록으로 작성·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함.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선샤인 액트와는 조금 다르다.

리베이트, 이번 기회에 뿌리 뽑힐까?

업계 의견은 반반.

어느 정도 개선될 것
vs
수법 더욱 교묘해질 것

리베이트, 그 뿌리를 뽑으려면?

같은 효능의 약을 여러 제약사가
복제·판매하는 시장 구조 개선과
제약업계와 의사 양쪽의 자정 노력이 절실!

기획 l 김진구·이보람 기자
구성 l 김미희   디자인 l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