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어제(3일) 직원들에게 정부 규정을 초과해 기념품비를 지급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연합뉴스 등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연합뉴스 등 언론사 보도의 주요 내용은 심사평가원이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비를 1인당 15만 원 수준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방만경영정상화계획 운용지침 기준인 5만 원의 3배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이 같은 심평원의 방만 경영과 과다 예산 사용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정책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도 잇따라 제기돼왔다. 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의 복리후생비용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연간 5억5667만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 포상 및 기념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의 예산 과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간 예산 편성률을 건강보험료 수입의 3% 내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심평원이 불용금액도 논란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심평원의 불용금액이 327억 원~749억 원 수준에 달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의 과다한 지출예산과 건보 부담금 수입예산 편성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4일 심평원은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심평원은 상품권이 기준금액의 3배로 과도하게 재정된 것에 대해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 등 각각의 기념일을 근로자의 날에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심사평가원이 근로자의 날과 직원 생일, 어버이날 등을 통합해 근로자의 날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불용예산 논란에 대해서도 심평원 측은 "불용예산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기년도 예산에 이월하는 등 건보재정에 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용예산과 관련해 18년도 예산편성은 불용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편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