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공개했다. 이중에는 의료제품 분야에서 생리대와 마스크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의 전 성분 표시도 있어 눈길을 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지면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품목이 허가된 성분과 신고 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여성은 생리대를 30년 정도 사용한다. 평생 사용하는 생리대의 수는 1만8000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여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리대는 생리혈을 흡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포함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올해 8월 생리대 유해물질 문제가 대두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2018년에 바뀌는 의약품 주요 정책 중에는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1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5월)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월) 등도 있다.
식품 분야에서 변화되는 내용은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1월)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1월)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1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2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4월)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식육가공업(12월) HACCP 의무화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6월)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확대(12월)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7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