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물의 중대한 이상 사례를 분석, 항암제 '메토트렉세이트' 등 세 개의 성분이 든 46개 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 사례를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이상 사례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례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사례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사례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 등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 사례 중 중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별도로 분석·평가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백혈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분 ‘메토트렉세이트’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위해 해당 제품을 복용하던 중 B형간염이 재활성화돼 간염이 빠르게 진행된 사례가 있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B형간염 재활성화’를 추가하게 된다. 악성 림프종, 소화기암 등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분 ‘독소루비신’은 빈크리스틴 등의 항암제와 병용투여 후 면역저하로 폐렴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주의사항에 ‘폐렴’을 기재하고, 수술중·수술후·외상후 급성신부전의 예방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당류제 성분 ‘만니톨(주사)’은 두개(頭蓋) 내에 압력 조절을 위해 만니톨을 투여한 후 지속적인 나트륨 상승을 보인 사례가 있어 ‘고나트륨혈증’을 추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전문가 및 환자들에게 중대한 이상 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