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연기, 약사회 임원 자해시도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담당하는 5차 안전상비약 심의위가 중단된 가운데 12월 중에는 해당 논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논의해 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변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약사회 측 임원이 자해를 시도하는 등 반발이 일어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합의와 표결 모두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심의위에서는 이달 중 다시 6차 회의 자리를 마련해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뤄낸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1차부터 4차까지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위원회의 단일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제6차 회의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