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28kg이던 30대 女, 치과서 이 뽑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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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영양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치과 진료 중 사망했다./사진=연합뉴스 캡처

근이영양증이라는 불치병으로 몸무게가 28kg밖에 되지 않는 여성이 치과 진료 중 쇼크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9일 광주의 한 대학 치과병원에서 이를 뽑던 여성 A씨(34)가 갑자기 호흡곤란 등 쇼크 증상을 일으켜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경 사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선천적으로 불치병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었고 몸무게는 불과 28kg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A 씨의 친척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경찰에 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근이영양증은 진행성 근육 소모성 질환으로,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잘 자라지 않고 점점 근육이 위축·감소하는 질환이다. 유전성이 강하고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으로 알려진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나중에는 팔·다리 등 온몸의 근력이 떨어져 걷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백내장이나 지적 기능 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몸을 움직이는 근육뿐 아니라 폐·심장 등 자발성 근육도 영향을 받아, 30세 이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근이영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나 수술은 없는 상태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용해 증상이 악화를 늦추는 게 최선이다. 보행이 어려울 경우 보조기를 착용하며, 평소 근력 약화를 늦추기 위해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