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 여진 위험 계속... 교육부, 수능 날 상황별 행동요령 발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오늘(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능 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수능 날 여진 발생 시 상황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여진 대비 대책은 시점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 예비소집 시점인 22일 오후 2시 이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경북교육청은 수능 고사장을 예비시험장으로 대체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학생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안내한다. 이후 학생들은 시험장까지 각자 이동한다.

만약 예비 소집(22일 오후 2시) 시점과 수능일 입실시간(23일 오전 8시 10분) 사이에 여진이 발생하면 포항 지구 12개 수능 시험장에 수험생과 감독관, 문답지 등의 이동을 위한 비상수송 차량(버스 총 200~250대)을 준비해 예비시험장으로 동시에 이동한다. 교육청은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해당 지역의 수능 시작 시점을 조정한다.

문제는 입실 이후에 여진이 발생했을 때다. 정부는 여진의 강도에 따라 상황을 가·나·다, 3가지로 나누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으로, 이때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 위협은 받지 않는 나 단계부터는 시험을 일시 중지시킨다. 이후 책상 아래로 대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시험 재개가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때다. 이때는 시험을 일시 중지시킨 뒤, 책상 아래로 대피한 후 상황 확인까지는 나 단계와 똑같다. 하지만 이후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교실 밖인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게 원칙이다.

시험장 책임자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이에 따른 교실 밖 대피 또는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시험장 책임자가 응시생 안정시간(10분 안팎)을 고려해 시험 재개시각을 임의로 정한 후 방송으로 안내한다. 시험실 감독관은 이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운동장으로 대피한 경우에는 더이상 시험 재개는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