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여성이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13 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동물에 물려 생긴 '동물교상(動物咬傷)'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방문한 여성 A(27) 씨는 사진작가가 기르던 시바견에 얼굴을 물렸고, 코 11바늘 입술 2바늘을 꿰멨다. A 씨는 현재 견주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스튜디오 직원이 A씨 옆으로 시바견을 불러 개의 얼굴을 만지는 장난을 쳤고, A 씨가 시바견과 마주치자 바로 공격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견주는 시바견이 목줄을 멘 상태였고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했다며, A 씨의 주의 탓이 크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CCTV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 중이다.
개·고양이 등 동물에 물려 상처를 입으면, 동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 자체로 피부가 찢어지고 출혈이 생기는데, 얼굴 등 잘 보이는 곳에 물리면 흉터가 남아 회복하더라도 외관상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상처 부위로 동물의 이빨에 있던 세균·바이러스가 침투해 감염되면, 감염성 관절염과 골수염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악화할 위험도 있다. 상처가 생기면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게 안전하다. 소독약 등으로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을 찾아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 제때 치료받아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