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대병원에 '주의' 조치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논의 중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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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감사원이 서울대병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수정 논의를 두 달간 중단했다는 게 이유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서울대병원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백씨 사망진단서 수정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했다. 사망 종류에 대한 외압 의혹과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2개월간 논의를 중단하면서 사망진단서 수정 업무 관련 의사 결정이 지체됐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병원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이었던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9월 25일에 사망했다.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환자 측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고 결국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사인을 ‘병사’라고 했지만, 유족 측과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에 사망했다며 사인을 ‘외인사’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는 부검으로 사인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유족 측이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사인 판단은 담당 주치의의 재량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백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의료윤리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6월 15일 백씨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바 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은 2월 1일 이후 대응 과정에서 3월 14일에 관련 회의 후 논의를 중단했다가, 두 달이 지난 5월 19일에야 회의를 다시 진행해 사망진단서 수정 업무 관련 의사 결정이 지체됐다"고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