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근거 없는 '유향' 제조·판매 잇따라, 임산부에겐 치명적

식용 근거가 없는 유향을 보스웰리아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혼용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용근거가 없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유향’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스웰리아’를 혼용하거나 둔갑시켜 무분별하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최근 국감에서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지난해(2016년 10월) 식약처에 단속을 요청해서 제출받은 ‘보스웰리아 제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현황 및 법규 위반 내용’의 결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스웰리아 제품 중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하여 광고하는 판매업체 71개소(324개 사이트)를 단속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업체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 등에서는 아직도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두 제품의 원재료는 시중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의학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유향’을 섭취할 경우 자칫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제임상대전과 중약대사전 등 한의학 고전에서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처는 외형의 모습이 비슷한 ‘유향’과 ‘보스웰리아’를 구분할 수 있는 관능검사 기준과 두 제품의 성분을 검사 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의 허술한 식품원료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유향을 사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임산부에게 유산을 가져오게 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유향과 보스웰리아에 대한 성분차이, 독성검사 및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