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의약품 판매업자 위반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유일하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만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457건에서 2016년 864건으로 나타나 지난 3년간 40.7%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무자격자 조제‧판매’의 경우 2014년 640건에서 2016년 285건으로 55.5%가 줄었고, 다음으로 ▲‘무단 휴패업’이 560건에서 288건으로 65.7% ▲‘대체조제 위반’이 157건에서 104건으로 33.8%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의 경우에는 2014년 83건에서 2015년 135건, 2016년 165건으로 나타나 유일하게 해마다 늘고 있고, 지난 3년간 2배(98.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에 대한 처분행위가 완화되어 단속행위 마저 소홀해 질까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