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한독바이오가 수입 및 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돼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자양강장제)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