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알고도 회수 안한 제약사 ‘형사처벌’ 추진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에 부작용을 비롯한 위해성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약사나 의약외품 업체가 자사 제품이 품목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오염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조소·영업소 폐쇄,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상의 제재뿐 아니라 형사법에 따른 벌칙이 필요하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 등의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이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위해의약품 등 회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