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줄이는 병·의원 인센티브 '5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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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기에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병·의원은 인센티브 비율(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이 최대 5배 높아진다/사진=헬스조선 DB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 비율이 낮은 기관의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이 지금의 5배(1%→5%)로 높아진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2016년 기준 1인당 1240~280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로 높이는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이면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개선안을 도입하면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가산금액도 4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은 외래관리료가 깎인다. 감산율은 현행 1%에서 5%로 높아진다. 그러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된 상태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