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 후인 6월 11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전문의는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과 같이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의료기관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명찰의 형태는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