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이식' 국가가 관리한다… 지정 병원만 이식 가능

손과 팔의 기증·이식을 국가가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가 수부(손·팔)를 장기이식법상 대상 관리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국내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복지부 조사결과,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수부 이식을 필요로 한 사람은 총 7021명이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부 이식은 19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도했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했고, 19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성공했다. 현재까지 수부 이식은 전 세계에서 총 100여 건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수부 이식에 성공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