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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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분쟁 사건의 39.8%가 부작용으로 시술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헬스조선 DB

최근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 부작용 관련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사건 96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88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부작용 88건 중에는 치아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고정체가 떨어진 경우'(21.6%), '신경 손상'(15.9%), '임플란트 주위 염증'(11.4%) 순이었다.

또한, 부작용 88건 중 39.8%가 부작용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끝내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였다. 시술을 끝냈어도 3개월 이내에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20건이었다. 연령대별 임플란트 시술 피해 건수는 60대가 34.4%로 가장 많았다. 70대(17.7%)와 80대(2.1%)까지 포함하면, 60대 이상이 54.2%로 절반 이상이었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의 사후점검 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돼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무상으로 정기검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규정별로 임플란트 시술 후의 사후관리 기간이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자신의 구강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것 ▲예상 치료 기간·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 ▲시술 후에는 구강 관리에 신경 쓰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