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2~3월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전에 "병원 내부에서 광범위한 무단 열람과 수사·정보기관 등으로의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161명이 백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했고, 간호사 A씨는 백씨의 간호 일지,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서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총 734명의 서울대병원 직원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는데,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게 열람한 것은 509명뿐이었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은 호기심 등으로 725차례 무단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64명은 사용자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무단열람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라고 서울대병원에 통보했다. 사용자 계정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56명(퇴사자 8명 제외)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을 촉구, 의무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간호사 A씨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