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름 유지해 인수하면,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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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름을 유지해 인수하면, 이전 의사의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사진=헬스조선 DB

병원을 인수할 때 기존 병원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 전에 근무했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의원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조정 결정에 따르면,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과실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조정 결정을 불러온 임플란트 치료과실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0대 남성 최모씨는 2009년 2월 A치과의원에서 위·아래턱 부위 임플란트와 보철물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손상되고 보철물이 자주 떨어졌다.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매식체(잇몸과 턱뼈 사이에 심는 티타늄 재질 인공치아 재료)의 위치와 방향을 잘못 선정하고, 적절한 보철물과 지대주(매식체와 보철물을 연결하는 기둥)를 택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매식체 제거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A치과의원은 2012년 6월 사업자가 변경됐고, 새 사업자는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받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넘겨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병원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이전 의사의 과실에 따른 소비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는 ▲새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A치과의원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영업했고 ▲기존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최 씨가 채무 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최근 3년(2014~2016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약 2만1000여 건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와 '교정치료'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원을 운영하거나 인수받은 사업자, 소비자 모두 손해배상과 책임 범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