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도뇨 카테터, 후천성 방광 환자에게도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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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플라스트 제공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자가도뇨 카테터 건강 보험이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고나 외상 등 후천적으로 척수가 손상된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수는 98만4209명이다. 이 중 척수 장애인은 6만3485명이다. 척수 장애인의 절반 정도는 자가도뇨(스스로 소변을 빼내는 것)가 꼭 필요하다. 소변을 주기적으로 빼내야 감염 같은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척수 장애인의 30% 미만만이 자가도뇨를 하고 있다.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번에 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비뇨기과와 재활의학과에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은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할 때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하루에 최대 여섯 개를 처방받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동안 27만원 들던 것이 2만7000원으로 준 것이다.

국립재활병원 이범석 부장(척수손상재활과)은 "척수 장애 환자들에게 자가도뇨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한 달에 2만7000원이 드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자가도뇨 카테터 업체인 콜로플라스트 배금미 대표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보험 급여 등록, 청구·환급 절차 대행, 방관 관리 교육 등 서비스로 척수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