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선거일 등)에만 건강검진 검진료(건강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 등)에 가산율 30%가 적용되던 것이 2017년 1월 1일부터 토요일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결과를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수검자는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하여야 하고,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