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일가, 기증받은 제대혈 제멋대로 시술에 사용

차광렬 차병원 회장과 부인 등 차병원 일가가 연구목적으로 기증된 제대혈(탯줄혈액)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광렬 회장 본인이 3차례, 차 회장 부인이 2차례, 차 회장의 부친이자 차병원그룹 명예이사장인 차경섭씨가 4차례 등 일가족이 총 9차례 걸쳐 연구목적의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았다고 밝혔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복지부 조사 결과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 등 3명은 연구 대상이 아니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연구를 빙자해 제대혈 시술을 한 행위는 제대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 강 모씨는 차광렬 회장과 그의 부친 차경섭, 부인 김혜숙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는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