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세척 수가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고 내시경 소독수가로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급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내시경 소독과 세척은 필수적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가는 0원에 멈춰있었다. 이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선 "최소한 원가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 결과 올해 초부터 내시경 소독세척 수가 논의가 빠르게 진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내시경실 실사 후 소독수가가 신설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김용태 이사장은 "10년만에 환자 안전과 감염에 직결되는 내시경 소독비용이 신설됐다"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질 관리 유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