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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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황인태 헬스조선 기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8일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과 관련 위헌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대상은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허용이란 해석 빌미를 제공한 의료법 하위법령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다.

피부과의사회 정찬수 기획정책이사는 "대법원 판결은 면허제도 근간을 흔들고 그 결과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이 치과대학 강의에 구강이외 안면부조직에 대한 교육을 근거로 피부레이저치료를 허용했는데, 이를 판결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피부교육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대교육과정에 치과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9월 5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