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한방 만족도에 따른 환자유입이 자보증가 이유"

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보도와 관련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사실에서 증가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관련, 한방진료비가 비급여로 분류돼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인 첩약, 침술, 추나요법 등이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첩약, 침술, 추나요법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며 "그외 비용이 다를 수 있는 치료재료 등은 의료기관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 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승인 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행위에 대해 비용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이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과잉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첩약과 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심평원 자문위원회의 심의사례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조사결과에서는 국민 67.1%, 한의외래진료는 82.2%가 만족감을 나타났다"며 "한의의료기관의 만족도와 환자유입의 현상으로 진료비 증가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