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담배 살충제 성분, 보건당국 은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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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캡슐담배 내 위해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최종본에서 삭제됐다며 캡슐담배 성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캡슐담배를 들고 있는 손)/사진=헬스조선 DB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캡슐담배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을 인지했음에도 보건당국이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질병관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캡슐담배 현황조사'에 관한 '15년도 연구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초본에 담겨있던 캡슐담배 위해성 성분 목록이 최종본에서는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캡슐담배의 살충제 성분 등 위해성을 보건당국이 은폐했다는 것이다.

애초 연구용역보고서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캡슐담배 31종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 캡슐담배 내 포함된 우선순위 후보물질 107가지 성분과 그에 대한 위해성 자료, 용도 등이 담겨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검출된 캡슐담배 성분 중에는 살충제 등에 쓰이는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를 발주한 TF팀 관계자는 이들 성분이 후보물질에 불과하고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최종본에서는 삭제했다.

성일종 의원실이 담배회사 내부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연구보고서에 포함됐던 위해성 성분 물질 중 상당수가 캡슐담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들은 조류퇴치제, 접착제, 세척제, 살균제, 살충제용 방향 성분, 항염증제, 청소제품 관련 성분이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캡슐담배 내 정확한 성분 함량과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추가 연구계획이 없어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보건당국의 캡슐담배 위해성 성분 은폐 논란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정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캡슐담배에 대한 즉각적·선제적·포괄적 규제로 담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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