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에만 의료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가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고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돼 여전히 진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16년 초음파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약 43만 명의 임산부가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동안 총 7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횟수가 초과했을 때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하지만 임신 기간 중 태아에게 이상이 있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때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진단 목적 외에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