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도 전면적인 석면 안전관리검사 필요

이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8734개소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석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전면적인 석면안전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사진=헬스조선 DB

연면적 430m²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60.4%인 8734개소의 어린이집이 석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등 폐 관련 질병에 원인이 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위험 물질이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상 430m²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석면 검사를 신청한 소규모 어린이집에 한해 안전검사가 시행되었는데, 작년까지 검사를 받은 1900개소 중 18%인 347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적인 석면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30m² 미만 어린이집은 전국에 1446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신축건물에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어린이집이 8734개소였다. 석면검사 필수 대상이 430m²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8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석면안전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연면적 430m²라는 면적 기준으로 석면 검사의 대상을 나누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선 2009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석면이 사용되었을 수 있고, 특히 연면적 430m²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안전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석면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후 석면 관리 건물 기준에서 430m² 미만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