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은 피부에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반 화장품보다 높은 가격에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은 제대로 된 기준이나 인증제도가 없어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이들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제도, 절차 등이 마련되면 믿을 수 있는 제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향후 총리령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기관을 관리하고, 화장품 안전정보 수집·분석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은 기존의 화장품과 달리 화학적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이다. 화학물로 인한 독성이 없어 피부 자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