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치매환자'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 10명 중 1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부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2만 5061명) 중 10.1%(2541명)가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중 70대가 44.7%(1135명)로 가장 많았으며, 80대가 32.9%(837명), 90대가 2.6%(66명)였다.
정춘숙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구분돼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부당국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국민들을 도로 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춘숙 의원은 "질병,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있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