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평생교육시설 침·뜸 교육, 무면허의료업자 양산"

대한한의사협회가 평생교육시설 침·뜸 교육 허용 판결과 관련 "음성적 무면허의료업자를 양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전북순창지역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은 불법무면허시술"이라며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파기환송심에선 무면허의료행위 양산가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무면허의료행위의 사회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무자격자 부항시술로 100일된 유아가 사망했고, 2014년 2월, 7월에는 무면허 벌침을 맞은 환자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의사협회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적극적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양산을 막을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