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학회가 대법원의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 판결과 관련 "의사들이 치과치료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피부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교육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지만 치과의사가 안면부 미용치료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피부과학회는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2학년에 치과학을 한 학기 교육을 받는데 대법원 논리라면 의사들이 치과의사 치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용시술은 간단하게 여길 수 있으나 병변 구별이 기본이 돼야 하고, 레이저는 레이저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조직이 다르고 그 열의 정도가 달라 오랜 교육과 수련이 요구되는 전문분야"라고 강조했다.
피부과학회는 "법원은 교육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판결을 한 것으로 법관들의 판결이 의료현실과 동떨어져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부과 교육과정에 있는 구강 및 점막 질환 치료내용을 확대해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신설, 구강 내 질환에 보다 적극적 교육체계를 갖춤으로써 법원 법해석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